부·울·경 두 곳 뿐인 희귀질환 치료시설 영업정지 위기

부·울·경 두 곳 뿐인 희귀질환 치료시설 영업정지 위기

입력 2018-04-10 11:20
수정 2018-04-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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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을 치료하는 부산의 한 의료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부산 사상구 위치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부산 사상구 위치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부산의 한 의료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사상구보건소는 이달 초 특정 희귀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A재단 소속 의원에 영업정지 3개월 사전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처분은 처분 예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고지하는 절차다. 최종 처분은 이후 확정된다.

보건소 측은 해당 의원의 간호사가 지난 3일 오후 1시 32분쯤 병원 밖에 있던 의사에게 전화해 주사처방을 받은 뒤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조사 결과 점심을 먹기 위해 밖에 나갔던 의사가 급히 돌아왔지만, 간호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건소는 당시 치료받은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했다.

해당 의원이 담당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전국에 2398명,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32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희귀병의 주요 치료시설은 전국 10개 지정병원과 A재단 소속 의원들이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 있고 부·울·경 지역에는 1개의 지정병원과 A재단 소속 의원만 있어 환자들의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재단의 한 관계자는 “간호사가 의사와 전화통화 후 기초처치만 한 것이고 주사제 투여 중 의사가 돌아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치료를 같이하는 등 조치를 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이 3개월이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해당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일부 환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탄원서를 내주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면서 “재검토와 함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A재단은 1991년 설립 후 복지부로부터 해당 질환 환자 등록 업무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다. 보건소는 해당 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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