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최대 2회·2년까지 가능…보금자리론 3년내 최대 3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며,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을 받은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지금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이용 가구도 육아휴직 시 신청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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