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부족’ 경기도 화장시설 23개 신설

‘화장장 부족’ 경기도 화장시설 23개 신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3-15 23:26
수정 2018-03-1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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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로 2022년까지 52개 설치

장례품 명세서 발급 6월 의무화

화장시설이 부족한 경기 지역에 화장로 23개가 추가로 들어서는 등 2022년까지 전국에 화장로 52개가 신설된다. 또 유족이 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장사시설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명세서 발급도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15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복지부는 장사시설 지역별 편차로 인한 국민 불편과 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거주지에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역 화장로나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가 최대 10배로 치솟는 등 불편이 컸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화장로는 342개다.

화장로는 52개를 더 건설한다. 특히 화장시설이 없는 포천 등 경기 지역에 23개를 설치하고 시설 부족 상태인 전남(5개), 부산(4개), 경남(4개), 제주(3개), 서울(2개) 등의 지역에 우선 확충한다. 화장률 증가에 따라 자연장지와 봉안시설도 각각 13만 4000구, 10만 6000구 늘린다.

복지부는 주로 대도시의 장사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자연장지를 모두 갖춘 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도 도울 계획이다. 또 장사시설 설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장사지원센터에 자문단을 설치해 입지 선정부터 설치, 조성 단계까지 갈등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사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사시설 평가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자연장지의 자연성을 보호하고 생태를 관리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증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0일부터는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용품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e하늘 장사시스템’(www.ehaneul.go.kr)에 24시간 상담안내 기능도 추가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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