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정양육수당 내년부터 2개월 연장 추진

[단독] 가정양육수당 내년부터 2개월 연장 추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3-12 22:32
수정 2018-03-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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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별 비판’ 거세지자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처럼

초등 입학 연도 2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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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주는 가정양육수당을 2개월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지원하는 반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학원에 보낼 경우 전년 12월까지만 양육수당을 지급해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가정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키울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다. 만 0세까지 20만원, 1세 15만원, 2~5세는 1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3세부터) 보육료는 만 0세 34만 4000~44만 1000원, 1세 30만 2000~38만 8000원, 2세 25만~32만 1000원, 3~5세 22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받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육료보다 금액이 훨씬 적다. 또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보육료와 달리 취학 전년도 12월까지만 지급해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거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 학원에 보내는 부모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

이런 불만은 2013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편적 보육제도’가 도입된 이후 더욱 거세졌다. 해마다 취약연령대 아동을 둔 부모들이 지역 주민센터에 불만을 쏟아내고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정부 규정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명하는 등 실랑이가 이어진다. 경기 광명에 거주하는 김수진(39·여)씨는 “양육수당은 보육료보다 지원액이 훨씬 적은데 지원 기간도 2개월이나 짧은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부모들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에 민원을 넣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양육수당을 2개월 더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보육사업 지침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규정 개정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2014년 행정안전부 민원개선과제로 채택되기도 했지만, 이후 늘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양육수당 추가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아동은 전국적으로 3만 2000명이다. 이들을 지원하는 데 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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