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24% “환자가 성희롱해도 속수무책”

요양보호사 24% “환자가 성희롱해도 속수무책”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05 22:00
수정 2018-03-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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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환자, 女요양사 함부로 대해

중증질환 앓아 의도 파악 어려워
지원 배제시 사회 약자 외면 부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지만 환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령에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어렵다고 말한다.

6년차 물리치료사인 김지원(27·가명)씨는 5일 “매일 하루 30분씩 2차례 직접 환자를 손으로 만지며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슴 등 중요 신체 부위를 실수인 척 만지거나 자신의 것을 ‘만져 달라’고 말하는 등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를 관리자에게 알려도 ‘환자는 갑이고 너는 을인데 그럼 어떡하냐’, ‘참고 넘기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듣기 일쑤”라고 말했다.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 이건복 의료연대 재가요양지부장은 “70~90대 노인들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자신의 집에 들어온 한 ‘여성’으로 여겨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지부장은 “장기요양기관은 민간기관이라 환자 확보에 애를 쓰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해행위를 해도 다른 요양보호사로 바꿔 줄 뿐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6~7월 사회건강연구소에서 1525명의 보건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이나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추행을 경험한 보건의료인의 비율은 15.1%에 달한다. 간병요양보호사는 보다 심각하다. 2014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만 8263명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요양보호사의 24%가 성희롱을 경험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환자들의 가해 행위가 인지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충동조절과 억제 기능은 낮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병리적인 행위’와 구별하기 어렵다. 실제 일부러 그랬더라도 신체적 약자인 이들을 치료와 간병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지부장은 “가해 행위를 한 환자라고 해도 장기요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은 사회적 약자를 뿌리치는 일”이라면서 “대신 가해 행위로 요양보호사들의 문제제기를 받은 이용자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2명 배치해 성희롱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높은 연차의 물리치료사들이 환자에게 으름장을 놓고 가면 빈도가 줄어들긴 한다”면서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에게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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