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이에 따라 7월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51만 가구에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별, 연령, 재산을 종합 분석해 추정하는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인 349만 가구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쓴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3000㏄ 이하 중·대형 승용차는 보험료를 30% 감액한다. 이 조치로 자동차가 있는 지역가입자의 98%인 288만 가구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5%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높아진다. 지역가입자 중 연 수입이 3억 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자와 재산과표가 5억 9800만원(시가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가구의 보험료는 오른다. 월급 외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 가구도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직장인은 직장가입자의 0.8%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면제받았던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축소된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신분으로피부양자가 된 32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른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주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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