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형 저소득층 건보료 月 1만 3100원

‘송파 세모녀‘형 저소득층 건보료 月 1만 3100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2-27 22:24
수정 2018-02-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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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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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재산 등을 모두 종합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현행 방식 대신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1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51만 가구에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별, 연령, 재산을 종합 분석해 추정하는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인 349만 가구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쓴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3000㏄ 이하 중·대형 승용차는 보험료를 30% 감액한다. 이 조치로 자동차가 있는 지역가입자의 98%인 288만 가구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5%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높아진다. 지역가입자 중 연 수입이 3억 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자와 재산과표가 5억 9800만원(시가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가구의 보험료는 오른다. 월급 외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 가구도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직장인은 직장가입자의 0.8%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면제받았던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축소된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신분으로피부양자가 된 32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른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주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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