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후조리 지원’ 복지부 3년 만에 동의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 복지부 3년 만에 동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수정 2018-02-0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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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건강지원사업 ’으로 명칭 변경

경기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강행해 온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이 복지부와 3년여 동안 7차례 협의 끝에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돼 최종 동의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산모 건강지원’은 무상교복,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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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6일 성남시에 보낸 공공산후조리사업 협의 공문을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는 그동안 기존 저소득층 대상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시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명과 지원 범위를 폭넓게 변경하고 설득하니 사업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신생아를 낳은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원, 세 쌍둥이를 낳으면 150만원어치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준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 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이다. 60만원 해산급여 수급권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2016년 신생아 출산 산모 6753명에게 33억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고, 지난해는 6484명에게 32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37억원(신생아 7500명)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8-0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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