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기장판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57배 넘게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를 조사한 결과 15개(83.3%)의 매트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이 적용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나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전기장판은 8개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표면 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2개는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해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각각 9배, 257배 넘게 검출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를 조사한 결과 15개(83.3%)의 매트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이 적용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나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전기장판은 8개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표면 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2개는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해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각각 9배, 257배 넘게 검출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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