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주형 건강주치의 7월 시범 도입
제주도민 65세 이상 노인·12세 이하 아동 대상
만성질환,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 10대 서비스
등록 의사에겐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 보상
주치의 의료준수 주민에 1인당 2만~5만원 지급


고병수 시범사업 추진위원장이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 도민 공청회에서 발제를 통해 시범사업 실행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민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세요.”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도민과 함께 지역 의료체계 혁신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고병수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탑동 365의원 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지역의료 현황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 시범사업 실행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나,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도민(65세 이상 노인 및 12세 이하 아동)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지역 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면 된다.
건강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사와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등록 주민(환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 경로(1차병원→2차병원)를 준수(중기적으로 1년 단위)했을 경우 1인당 연간 2만~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팀을 구축해 주치의 등록환자 현황 관리, 의료기관 비용 산출 관리,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연계·협력, 시범지역 방문진료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연구에서 제안된 사업 실행모델을 도민에게 알리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건강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아프기 전에 병원을 찾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사회가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주에 특별히 많이 남아있는 공동체 유산이 건강주치의 제도를 실행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열리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실행모델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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