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남용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후속 조치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위고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남용 논란과 부작용 우려가 큰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당뇨·고혈압 등을 보유한 과체중 환자가 사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더욱이 위고비는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구토·설사·담석증·모발 손실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또 탈수로 인한 신장 기능 악화, 급성췌장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기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 치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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