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 일부 맡아온 1만 6000여명, ‘PA 간호사’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

의사 업무 일부 맡아온 1만 6000여명, ‘PA 간호사’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8-29 00:19
수정 2024-08-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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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빈자리에 PA 간호사 채용’
대학병원 구조조정 가속화 전망
간호조무사 학력은 추가 논의키로
의협 “불법의료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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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이룬 간호사들
숙원 이룬 간호사들 간호계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 과정을 지켜보던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장환 기자


간호계의 숙원이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9년 만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정치권은 더 속도를 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법 제정으로 1만 6000여명에 이르는 PA 간호사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왔다.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식으로 기존에 전공의들이 하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을 PA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구체적 업무 범위나 자격 요건이 없다 보니 혼선이 빚어졌다. 고작 1주일간 교육받은 저연차 간호사가 PA 간호사로 차출되거나 반대로 고연차 간호사를 모두 수술실 PA 업무에 투입한 탓에 저연차만 병동에 남는 일도 벌어졌다.

대학병원의 ‘전공의→PA 간호사’ 전환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중심 당직 운영을 ‘전문의+PA 간호사’ 팀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려 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고센터에 이름이 올라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줘 PA 간호사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4-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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