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공청회 열어 공론화 나선다

[단독]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공청회 열어 공론화 나선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6-21 02:25
수정 2024-06-2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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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별도 법안 추진

심사위가 신청자 상대로 결정
담당의 자살방조죄 적용 배제
유족 연금·보험 불이익도 금지
헌재 헌법소원 재판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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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된다. ‘조력존엄사법’이 별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공청회 등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안 의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022년 6월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부를 개정해 발의했는데 존엄사를 연명의료와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조력존엄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존엄사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독립된 법안으로 다루는 만큼 입법부 차원에서의 논의도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제정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상임위가 공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

앞서 서울신문이 지난해 7월 KBS와 공동으로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100명 가운데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일반인들도 81%가 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서울신문 2023년 7월 12일자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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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을 살펴보면 조력존엄사 희망자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대상자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본인이 직접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이행할 수 있다.

또 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는 현행법상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관리 기관 및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한 사람이 조력존엄사 이행에 관해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대상자가 언제든지 존엄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존엄사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 또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25명으로 확대(기존안 15명)하고 과반을 의료인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내에서 조력사망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재판을 진행 중이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존엄사협회는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환자 이명식(63)씨와 함께 지난해 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서울신문 2023년 12월 29일자 9면>. 이에 대해 헌재가 지난 1월 ‘심판 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공개 변론 등을 통해 조력사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외국인에게도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에서는 현지 조력사망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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