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끝에 통과...신입생 정원 76명에서 62명 늘어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상국립대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 끝에 통과됐다.29일 경상국립대는 이날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연이어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오는 30일 개정된 학칙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전경. 2024.4.24. 경상국립대 제공
지난 21일 학무회의를 통과한 경상국립대 학칙 개정안은 다음날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 당시 교수대의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른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환경 미비로 의학교육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수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심의 과정에서도 의대 교육 여건 악화와 의학교육인증평가 관련 우려가 나왔지만, 권순기 총장 설득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권 총장은 “정부·지자체와 협력해 의과대학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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