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이마 두 곳이 찢어져 있다. 2024.5.25 연합뉴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산부인과로 유명한 B병원에서 C의사의 제왕절개 수술로 낳은 딸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집도의인 C씨는 당시 “눌린 자국 같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가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A씨 남편인 D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C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라고 의심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기 부모가 받은 병원 진단서. 제왕절개 중 발생한 일이며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2024.5.25 연합뉴스
병원 관계자는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금 지급 의사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정하자는 설명이다.
D씨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D씨를 돕는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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