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3일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후보안을 제작·선정했고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새 경고 그림·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궐련의 경우 새 경고는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의 비중을 키우고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 대신 안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기존에 ‘폐암’, ‘후두암’, ‘성기능 장애’ 등의 단어 표현은 ‘폐암으로 가는 길’, ‘후두암으로 가는 길’, ‘성기능 장애로 가는 길’로 바뀐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우 경고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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