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복지부 “내년 재교부 심사 개선”
의사 관련 그래픽. 서울신문DB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의사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지난 5월에야 개정됐다.
재교부 요건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면허가 취소돼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개정 법률의 면허 재교부 기준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라고 돼 있다.
‘개전의 정’은 의사들이 재교부 신청을 할 때 내는 반성문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다 보니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허 취소 의료인 526명 중 209명(39.7%)이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10명 중 4명꼴이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도 전현직 의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위원회 대다수 위원이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공정성 시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재교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관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며 “시민단체 위원을 추가해 위원회 균형도 일부 맞췄고 재교부 요건에 40시간 교육을 추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 의료법이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달 24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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