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단 방지’ 선정기준 강화
중환자 비율 30→34% 이상 상향
탈락 시 수가 가산율 떨어져 타격
24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5.24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필수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기준을 더욱 강화됐으며, 인력·시설 등 의료지원 강화, 국가감염병 대응 등의 지표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종합병원이 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에서 25%로 5% 포인트 떨어진다. 병원으로선 타격이 크다.
정부는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는데, 이를 34% 이상으로 높였다.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을 유도하기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와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만들었다. 환자 중 중증응급질환자가 6~35%, 희귀질환자가 0.4~1.3%면 가점을 준다.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 환자는 12% 이하(기존 14% 이하)로, 외래환자 중 경증 환자는 7% 이하(기존 1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도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 후 가천대 길병원처럼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갑자기 중단하는 일이 발생해도 정부가 손 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재할 수단이 생겨 3년 주기로 돌아오는 다음 평가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 탈락시킬 수 있게 됐다.
2023-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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