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표결… 의료계 운명의 날
정부·여당, 오늘 중재안 제시 예정의협 “국회 통과 시 총파업” 예고
간호사 “커지는 ‘병원 밖 역할’ 정립”
“단순 과실 금고형에도 면허 취소”
의사들 의료법 개정안에도 반대
“강력범죄에도 유지… 바꿔야” 반론
대한간호협회 회원인 간호사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간호법 제정 논의의 시작점은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닿아 있다.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호사의 역할이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병원 밖 간호·돌봄 서비스’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은 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1만 3904명이며, 보건기관·장기요양기관·학교·어린이집·정부와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3만 5000여명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간호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자는 게 제정안의 취지다.
이 법은 1조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이 조항 중 ‘지역사회’라는 4음절 단어를 문제 삼는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의 독자 의료행위를 제어할 근거 조항이 들어 있다. 의원 발의안은 제10조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폭넓게 규정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현행 의료법과 같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90여개 이상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하지만 모두 의사의 지도(처방)에 따라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법 개정안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직종처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으로,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문제를 바꿔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면허 취소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단순 과실로 금고형을 선고받아도 의료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2023-04-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