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재택치료 집중관리서 빠져

미접종자, 재택치료 집중관리서 빠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2-09 02:06
수정 2022-02-09 0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널뛰기 기준에 비판 목소리
방역패스 적용 임신부도 제외돼
당국 “40대 이하 전파력 강할 뿐”

7일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유선으로 재택치료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진자가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하는, 재택관리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뉴스1
7일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유선으로 재택치료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진자가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하는, 재택관리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뉴스1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고위험군인 백신 미접종자가 빠진 것을 두고 우려가 크다. 그간 정부는 미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사망률이 높다며 접종을 강조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되레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 아니라며 집중관리군에서 제외했다. 같은 대상을 놓고 당국의 메시지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미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사망률이 높지만, 미접종 위중증환자와 사망자의 90% 이상이 고령층”이라며 “그 외 40대 이하 젊은 미접종자는 전파력이 강한 이들이지, 재택치료를 관리할 위험성이 높은 대상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불과 한 달 전 열린 방역패스 재판에서 정부는 ‘방역패스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인가,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고 동시에 그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방역패스 개념으로는 보호받아야 할 고위험군이지만 확진되면 건강 모니터링을 생략해도 될 저위험군으로, 당국의 편의적 해석에 따라 미접종자의 처지가 뒤바뀐 셈이다. 현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고령층,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 재택치료 대상의 13.5%에 불과하다.

우선 이들은 기존처럼 의료기관으로부터 하루 2회 모니터링을 받고 먹는(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며 재택치료키트, 생필품을 지원받는다. 반면 일반관리군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시중의 종합감기약을 먹으며 7일간 재택치료를 하고 생필품 등도 알아서 확보해야 한다.

당국이 ‘고위험군으로 방역패스 면제 불가’라며 접종을 강조해 온 임신부도 집중관리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당국은 소아와 임신부 등을 별도로 관리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소아는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임신부도 발열이나 분만 등의 기미가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한 생필품·재택치료키트 지원 중단으로 저소득층 확진자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하루 소득이 절실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빠듯한 형편에 격리 기간 생활비도 벌 수 없어 생필품과 자가검사키트 구매 부담이 클 수 있다. 박 반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현장 의견을 들어 보완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곧 재택치료 생활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5만 9169명으로, 최대 관리인원 17만 3000명(관리의료기관 561곳)의 92%까지 찼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했다. 지금까진 접종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다.

아울러 지금까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했으나,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2022-02-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