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화장·後장례’ 지침 개정 목소리
“사망자 감염, 과학적인 근거 부족”WHO 가이드라인엔 ‘매장’도 가능
강기윤 의원 “유족 권리 빼앗는 것”
이른 아침부터 붐비는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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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한 건 지난해 2월부터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냈고,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은 다르다. 지난해 3월 WHO는 장례 가이드라인에서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규정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면 감염성 질환 사망자를 화장해야 한다’는 통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 기고에서 “(WHO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망 후 시신을 즉시 ‘옷’으로 감싸되 영안실까지 이동하기 전에 소독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출방지용 비닐백의 사용도 필요 없고, 특별한 운송수단을 이용해 옮길 필요도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당연히 매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코로나19 사망자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정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장례 지침을 쉽사리 개정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 주철 중앙사고수습본부 장례지원팀장은 “지침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장례식장의 시설과 인력,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현장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매장하려면 사망자를 씻기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염습’을 해야 한다. 염습은 가족 입회하에 진행되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하더라도 코로나19 사망자를 염습한 공간에서 일반 사망자도 염습하면 일반 사망자의 유족들이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염습 과정에서 장례지도사에게 사망자의 체액이 묻을 수도 있다.
주 팀장은 “감염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장례식장 운영자나 장례지도사, 일반 사망자의 유족으로서도 꺼려지는 부분”이라며 “별도의 코로나19 사망자용 안치실과 염습실을 갖추고 장례지도사도 구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강기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아무 근거 없이 화장을 해 유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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