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생명안전수당 제도화 합의… 법 개정·예산 확보는 ‘먼 길’

공공의료 확충·생명안전수당 제도화 합의… 법 개정·예산 확보는 ‘먼 길’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9-02 21:04
수정 2021-09-0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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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건의료노조, 막판 극적 타결

2025년까지 70여개 책임의료기관 지정
2023년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고대·한양대병원 노조 등 일부는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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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2일 총파업 직전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 낸 가운데 공공의료·의료인력 개선 방안 등 합의 사안이 제대로 이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정 확보나 법안 통과 등 넘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된 총파업을 5시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새벽에 극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 5가지 과제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혔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대응인력 기준 중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9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은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요구가 강한 곳은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고 2023년 시행한다.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지도해 이직률을 떨어뜨리는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실시한 뒤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 간호료 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합의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예산·법령 제정이나 당정 협의, 관계부처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재원 투입이나 법령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정 협의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야 한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 “예를 들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도 교육부와 입장 차가 여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모두 합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도 있고 추가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이른 시일에 당정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면서 “생명안전수당이나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확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이 합의했지만 고려대 의료원(고려대안암병원·고려대구로병원)과 한양대 의료원 노조 등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별 노조와 병원 사이에 현장 교섭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2021-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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