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가족모임 인원 제외… 식당·카페 10시까지 연장 검토

접종 완료자, 가족모임 인원 제외… 식당·카페 10시까지 연장 검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9-02 21:04
수정 2021-09-0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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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거리두기·추석 방역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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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2 뉴스1
2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2 뉴스1
당국, 연휴 전후 백신 인센티브 적용 방침
전국서 직계가족 모임 ‘4인+α’ 가능성
요양병원·시설 면회 수칙 완화도 논의

정부가 다음주부터 약 한 달간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3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접종 완료자에게 수도권 식당·카페 외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오후 6시 이후 4인까지 모일 수 있게 하거나 요양병원·시설 면회 수칙을 일부 완화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된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늘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기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확대하거나 백신 접종자를 인원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는 전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식당·카페에서 다중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과 지난달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된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10시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요양원에서의 면회 수칙 완화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선 면회가 일절 금지돼 있다. 3단계에선 투명 비닐막 등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9월 20~23일) 전후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백신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 인원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4인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시간에 상관없이 4인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4인+알파’로 모이는 게 가능해진다.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된다. 최종안은 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1-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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