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인력 기준, 교대근무제 개선 등 세부사항 ‘평행선’

코로나 의료인력 기준, 교대근무제 개선 등 세부사항 ‘평행선’

입력 2021-09-01 20:46
수정 2021-09-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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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건의료노조 협상 쟁점은

노조, 간호사 대비 환자비율 법제화 요구
공공병원 확충·야간간호료 두고도 이견
3교대 근무에 간호사 80%가 이직 고려
정부 “당장 시행 여부 합의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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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에 지친 의료진
코로나 검사에 지친 의료진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강남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칸막이에 머리를 기댄 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보건복지부와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10차례 이상 만나 교섭하면서 크게 ‘보건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했지만 5가지 세부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이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핵심 과제들”이라며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1일 오후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제13차 노정실무교섭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었던 만큼 정부와 노조 모두 상대방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협상 시작 전 협상장에 나타나 “국회에서 예산과 제도 개선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 (노조) 여러분께서 대승적 결단을 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저희가 환자를 두고 나갈 수 없도록 복지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답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및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 전담 간호사제도 전면 확대 ▲지역·병원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야간간호료의 형평성 제고 등 5가지다.

노조는 최중증 코로나19 환자 1명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이 갖춰진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간호사 2명을 배치하고, 간호사 1명당 경증환자 5명을 돌보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일본(간호사 1명당 환자 7명)처럼 우리나라도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된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4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력수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간호사 2만 7169명 중 76.7%(2만 835명)가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선전홍보실장은 “우리나라 임상 간호사 수는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9명)보다 낮다. 그런데 간호사 1명당 15~20명의 환자를 돌보는 현실”이라며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환자 간호부터 병실 청소, 소독까지 모두 할 정도로 훨씬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대근무제 개선도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낮·저녁·야간조 등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약 80%가 이직을 고려할 만큼 생체리듬 교란과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현 근무제는 간호사들의 퇴직 원인 1순위로 꼽힌다. 강 실장은 “정부가 교대근무제를 개선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병원 등 다른)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 여부를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요구할 때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배치 기준이라도 최소한 만들자며 요구 조건을 완화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하는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를 하는 조합원은 전체 8만여명의 약 30%인 2만 4000여명이다. 나머지 5만 6000여명은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1-09-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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