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정부 협상 극적 타결…노조 2일 총파업 철회한다

보건의료노조·정부 협상 극적 타결…노조 2일 총파업 철회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9-01 22:12
수정 2021-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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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최종 협상 기한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13차 노정 실무협의에 앞서 노조 관계자가 박향(왼쪽)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대화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최종 협상 기한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13차 노정 실무협의에 앞서 노조 관계자가 박향(왼쪽)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대화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협상이 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오전 7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벌였고, 파업 당일 새벽이 돼서야 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문자 공지를 통해 “새벽 2시 15분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정교섭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파업은 자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12차례 만나 교섭하면서 크게 ‘보건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했지만 5가지 세부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합의되지 못한 5개 쟁점들을 놓고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핵심 과제들”이라며 주장했다.

그간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및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 전담 간호사제도 전면 확대, 지역·병원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야간간호료의 형평성 제고 등 5가지였다.

노조는 최중증 코로나19 환자 1명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이 갖춰진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간호사 2명을 배치하고, 간호사 1명당 경증환자 5명을 돌보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는 미국(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일본(간호사 1명당 환자 7명)처럼 우리나라도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된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4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력수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간호사 2만 7169명 중 76.7%(2만 835명)가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선전홍보실장은 “우리나라 임상 간호사 수는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9명)보다 낮다. 그런데 간호사 1명당 15~20명의 환자를 돌보는 현실”이라며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환자 간호부터 병실 청소, 소독까지 모두 할 정도로 훨씬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극적 합의를 이룬 데 따라 우려했던 의료공백이나 현장에서의 혼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코로나19 4차 유행 속 의료기관 104곳, 선별 진료소 75곳 근무인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파업 참여 사업장 대부분이 대형 병원이자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이라면서 “위중증 병상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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