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 효과로 등록된 기술은 13건
허가된 치료제는 1건뿐… 2건은 임상 중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는 지난 6월 현재 모두 302건이 출원된 가운데 항바이러스 효과로 등록된 기술은 13건이다. 이 중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특허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1건이다. 동화약품의 ‘DW2008S’ 등 2건이 임상 진행 중이며 부광약품의 ‘레보비르’는 임상(2상)을 마쳤다.
출원인은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48.7%인 147건을 차지했고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66건), 대학(55건), 개인(30건), 외국인(4건) 순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출원건이 전체의 25.8%(78건)를 차지했는데 관련 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으로 나뉘는데 각각 100건, 69건, 69건이 출원됐다. 이 중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과 함께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 탐구하는 전략으로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간염, 멀미, 편두통, 천식 등 호흡기, 항암 치료제 등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3일 11개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승인을 한 가운데 렘데시비르가 정식 허가됐다. 경구용 치료제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신원혜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2의 타미플루 개발이 절실하다”면서도 “치료제 특허 출원은 이어지겠지만 의약품 허가까지는 사후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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