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탓 접종 안 하려다… 친구들 맞는다기에 예비명단 올려”

“기저질환 탓 접종 안 하려다… 친구들 맞는다기에 예비명단 올려”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6-06 20:50
수정 2021-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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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예약 60세 이상 병원 예비명단 올리면
백신 맞을 수 있고 10월부터는 추가 기회

65세 이상에 월말부터 접종 증명 스티커
방역당국 “새달 말부터 코로나 발생 줄 듯”

백신 종류 사전에 안 알려주고 맞혔더니
해외 AZ 부작용 빈도 화이자보다 적어
‘아플 거라는’ 불안만으로 이상 반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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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 여전한데… 고삐 풀린 부산 수변공원
코로나 확산세 여전한데… 고삐 풀린 부산 수변공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5일 밤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수많은 젊은이가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술판을 벌이거나 포장해 온 음식을 먹고 있다.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카페·식당·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하지만, 이 공원은 밤 12시까지 개방한다.
부산 뉴스1
지난 3일까지 60~74세 연령층 10명 중 8명(80.6%)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치자 뒤늦게 백신 접종을 고민하는 고연령층이 나오고 있다. 부작용 등 염려에 예약을 망설이다가 사전예약 시기를 놓친 이들이다.

서울에 사는 62세 A씨는 6일 “기저질환도 있고, 주위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된 사람도 있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60~74세 백신 예약률이 높아 나도 맞아야 하는 건지 고민된다”고 했다.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67세 B씨는 “친구들이 다들 맞는다길래 마음이 바뀌어 자주 가는 병원에 부탁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60세 이상도 마음만 먹으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정부가 상반기 접종을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에 집중하기로 하고 지난 4일부터 잔여백신을 60세 이상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어서다. 병·의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접종자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60세 이상만 할 수 있다. 전 국민 접종이 완료되는 9월 이후 4분기(10~12월)에 미접종자를 위한 접종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도 있지만 10월부터는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고령층은 그 전에 맞는 게 좋다.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 감염된 경우 사망 등 중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마음을 편히 먹으면 백신 접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나상훈 서울대 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약이나 치료가 해를 끼칠 것이라고 믿는 부정적 생각을 ‘노세보 효과’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접종한 백신의 종류를 알려 주지 않고 이상반응을 조사했더니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 빈도가 화이자보다 적었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니 이제 나는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사전예약한 733만명이 접종을 끝낼 경우 얀센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상반기 1400만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인구 5135만명의 27.3%에 달한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반기 접종자 확대 등으로 (11월) 집단면역 달성까지의 일정도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국민 대비 14.8%가 1차 접종을 했는데 아직 유행을 축소할 정도로 면역 형성이 안 된 상태”라며 “7월 말 8월 초 이후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에는 60~64세와 30세 미만 군장병, 10일에는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3분기인 7월부터는 50대부터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접종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이달 셋째 주 발표된다.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이르면 다음주 공개된다. 정부는 전자접종증명서를 활용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신분증에 부착하는 백신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스티커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현정·이범수 기자 hjlee@seoul.co.kr
2021-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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