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사각지대 놓인 자살 시도자들
사업 참여 의료기관 고작 71개뿐당사자 동의해야만 의료 서비스 ‘한계’
“억지로 하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도
“경제적 도움받으면 동의율 높아질 것”
우리나라 자살 현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자살 고위험 국가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20배가량 높은 자살시도자에게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안에 전담조직을 꾸려 자살시도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먼저 응급치료를 한 뒤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사후관리사업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하는 이 사업엔 71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문제는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복지부는 자살시도자가 사업 미참여 병원에 방문해도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병원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인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후관리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전준희 경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2일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 퇴원하면 그 후에는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지만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는 사례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시도자의 정신건강 문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위기에 빠진 자살시도자의 의료비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진 자살시도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사후관리 동의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으로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살 위험이 커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관련 정보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사후관리 강화 조치로 자살시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오용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는 “자살예방센터의 지속적인 심리상담이 자살 재시도 위험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외부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원치 않는 사람까지 억지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한다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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