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중증 최대 1000만원 지원

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중증 최대 1000만원 지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5-10 22:22
수정 2021-05-11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말까지…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이미지 확대
사회 필수인력 소방관 AZ백신 접종 시작
사회 필수인력 소방관 AZ백신 접종 시작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한 소방관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4.26 뉴스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부족하더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그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인과성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영준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비 신청은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한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사례는 지금까지 사망 없이 중증만 5건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사안들을 분석해 소급 적용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한 차례 지원을 받은 후 계속 의료비가 발생하면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한편 당국은 지난 3월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정 청장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이번 사업에 의거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5-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