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광주와 세종에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학생들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을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구강검진과 구강건강 관리 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를 받는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총액의 10%로, 1회당 약 7500원 정도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충치 치료, 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은 2024년 4월까지 3년간이며 정부는 시범사업에 연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오는 14일 오후 1시 지방자치단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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