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혈전’ 국내 세 번째 발생… 11월 집단면역 달성 차질 우려

‘AZ 혈전’ 국내 세 번째 발생… 11월 집단면역 달성 차질 우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08 01:42
수정 2021-04-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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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보건교사 AZ 접종 보류 파장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의약품청(EMA)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에 대해 매우 드문 부작용 사례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혈전 생성 논란에 8일 시작하기로 했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전국 특수학교 종사자 백신 접종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만 60세 미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MA는 7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사례와 관련한 안전성위원회 평가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EMA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관련 사례는 접종 2주 내에 60세 미만 여성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면서도 나이, 성별, 병력과 같은 특정 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고 면역 반응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전체적인 이익은 부작용에 따른 위험성보다 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EMA는 접종 제한 권고는 내놓지 않았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7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의 일부 보류를 결정했다.

9일 시작될 예정이던 장애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교정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연기된다. 접종 연기 인원은 14만 2202명, 보류 인원은 3만 8771명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EMA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EMA가 특이 혈전을 매우 드문 부작용 사례로 결국 인정하면서 2분기 접종 계획은 물론 ‘11월 집단면역’ 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이거나 도입 일정이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밖에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제한되면 접종 물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접종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데도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기 결정을 서둘러 내린 배경에는 국내에서 해당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사례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례가 1건 추가됐다. 국내 세 번째 신고 사례다. 추진단은 “지난 5일 신고된 중증 사례 중 1건이 혈전증 진단을 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환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으로, 지난달 1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찬 증상과 하지(다리) 부종을 호소했다. 진단 결과 다리와 폐에서 혈전이 발생했다. 추진단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의무기록상에 최종 기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접종을 강행할 경우 불신만 커지고 접종률도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종사자 접종 동의율은 이날 기준 68.9%로, 다른 접종군보다 낮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 때만 해도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관련 전문 자문단회의를 거치고 예방접종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가 불과 5시간 만에 잠정 보류로 선회했다.

안정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려면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등 정부가 구매 계약을 맺은 백신 도입 일정을 서둘러 확정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만으로 접종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 백신 얀센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얀센과 백신 600만명분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허가를 해 놓고도 도입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해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이 백신은 출시된 코로나19 백신 중 유일하게 한 번만 접종해도 예방 효과를 내도록 개발됐다.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예방 효과는 접종 14일 이후 66.9%, 28일 이후 66.1% 수준이다. 안전성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얀센 백신은 유럽·미국·스위스 등 35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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