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 뉴스1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한다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2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66명이 불합격했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줄 때 올해 1월에 응시한 의대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하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9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두 시험을 동일 회차 시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탈락자 66명 중 30여명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인 권성택 서울대 성형외과 교수는 이들의 복지부 대상 행정소송을 돕고 있다. 권 교수는 “9월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라면 응시할 수 있는 건데 실기시험을 거부했다가 떨어진 학생들만 못 보게 하는 건 감정적인 조처”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국시를 거부하고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받은 학생들이 수련병원 인턴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국시가 재개되면서 인턴 정원도 지난해 하반기 국시 응시자 대상 1차 모집은 여유롭게 잡혔고, 올해 1월 응시자 대상 2차 모집에서는 빠듯하게 잡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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