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산물 의약품 잔류 “인체 무위험”

식약처 수산물 의약품 잔류 “인체 무위험”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4-01 14:03
수정 2021-04-01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산물 도매시장과 온라인에서 팔리는 수산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패류 2종·해수어 9종·담수어 7종 등 18종 4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항생제·구충제 등 동물용 의약품 168종의 검출률을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수산물 섭취로 인한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동물용 의약품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에 쓰이는 항균제로 일정 기준까지는 사용이 허가됐으나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내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수산물 종류별로는 담수어(38.1%)에서 동물용 의약품 검출률이 가장 높았고, 해수어(25.8%), 패류(6.5%) 순이었다. 성분별로는 항균제(32.4%), 구충제(2.4%) 등이 주로 나왔다. 전체 425개 품목 가운데 우럭 1건에서는 항균제 성분인 트리메토프림이 기준치의 14배, 오르메토프림이 3배 넘게 나와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목록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잔류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