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시럽인 줄 알고 커피에 넣었는데, 손소독제”

“헉! 시럽인 줄 알고 커피에 넣었는데, 손소독제”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30 10:56
수정 2021-03-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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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고 급증…72.8% ‘안구에 튐’
어린이, 젤리 음료로 착각해 섭취도
“용기 구분해 어린이 손 안 닿게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사용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음료나 젤리로 착각해 먹는 사례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커피에 넣는 경우도 있었다.
손소독제
손소독제 서울신문DB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지난해 4건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했다. 위해부위가 확인되는 55건 가운데 40건(72.8%)은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 중에서도 24건(60.0%)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로, 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가 눈에 튀기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치다가 발생했다.

55건 중 11건(20.0%)은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발생한 사고였다.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만 15세 이상 이용자들도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나 젤리로 착각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일부 손소독제는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로 나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도 있어 리콜 처리가 되기도 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자료: 한국소비자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나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손소독제를 바른 이후에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고, 사용 직후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용물이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해 병원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의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용기의 내용물(손소독제) 배출 부분 개선(배출 위치와 각도 변경),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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