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광고 기준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 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4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간 텔레비전 방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적용하는 매체에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까지 추가했다. 또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 제품 광고는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주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노래는 방송 매체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금지하도록 했고, 간판이나 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 광고물 전반에서도 주류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강친화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기준도 반영했다. 정부는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