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에서 커피 마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카페에서 커피 마셔도 됩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17 21:32
수정 2021-01-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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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까지 방역 고삐 속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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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웠던 의자 다시 배치하는 카페
치웠던 의자 다시 배치하는 카페 카페의 매장 내 제한 영업 가능 등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 작업과 함께 치웠던 테이블과 의자를 다시 배치하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일반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대구 연합뉴스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오후 9시까지 허용되고 수도권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 운영이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18일 0시를 기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18~31일 2주 더 연장된다.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31일까지 유지하되 2주간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와 5인 수칙 2주 연장에 이어 다음달 1~14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를 중대 고비로 보고 방역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해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전국 19만여개 카페에 내린 운영 제한을 풀어 오후 9시 전까지는 식당처럼 카페 매장에서도 1시간 이내로 음료나 디저트를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도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종교 행사도 참석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다. 대신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열흘간 운영할 수 없게 했다. 감염 우려가 큰 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이어 간다. 설 연휴 특별방역기간에는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등이 추진되며 정부는 “되도록 집에 있어 줄 것”을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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