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속 심사” … ‘국산 1호’ 가시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96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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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셀트리온이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중 릴리, 리제네론에 이어 세 번째로 허가당국에 사용 승인을 신청한 사례다.
기존에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제로 허가된 렘데시비르는 세포 내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반면, 렉키로나주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인체 세포 결합 부위(스파이크단백질)를 차단해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코로나19 환자에게 쓸 수 있다. 셀트리온은 임상시험 2상을 완료하고 허가를 신청했으며, 3상은 이번 신청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 심사팀의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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