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에게 낙태 거부권 달라”

의료계 “의사에게 낙태 거부권 달라”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2-28 22:16
수정 2020-12-29 0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술 시행”

이미지 확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낙태죄유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4.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낙태죄유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4.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죄 효력 정지를 나흘 앞두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낙태죄 개정안에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달라며 ‘선별적 낙태 거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법에 명시되지 않자 의료계 자체적으로 낙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2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를 내리며 제시한 대체입법 시한이 오는 31일로 마감되면서 내년 1월 1일이면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한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선 아무 조건 없이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 이내엔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에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산부인과학회는 조건 없는 임신중지는 임신 10주 미만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22주 미만은 강간에 의한 임신 등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상담과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해야 하고, 임신 22주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성계에서는 의사들의 낙태 거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에서는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학회 등이 낙태죄 개정안에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명시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의사들의 이런 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의한 낙태죄 개정안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발의안에는 의료인의 신념에 따라 낙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만약 앞서 정부가 발의한 입법안이 내년에 통과가 된다면, 산부인과학회에서 성명을 낸 것처럼 수술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2-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