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의 전쟁’ 함께 하는데… 수당은 왜 차등 지급

‘코로나와의 전쟁’ 함께 하는데… 수당은 왜 차등 지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2-16 22:02
수정 2020-12-17 0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 직군별 100%·70%·50% 적용
수당 한푼도 없는 행정직도 ‘불만’
“사기 저하 없게 같은 수준 지급을”

이미지 확대
김제시 2.5단계 상향
김제시 2.5단계 상향 이틀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넘게 나온 전북 김제가나안요양원에서 관계자들이 15일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김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긴급 상향했으며 전북도는 도내 모든 요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제 뉴스1
자신의 안전을 뒤로한 채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종사자들에게 ‘코로나 수당’(교육·현장 훈련비)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뿐 아니라 병실 청소원이나 방역요원 등 간접 지원하는 병원 종사자들도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 수당’은 같은 수준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환자 안내와 접수, 수납 직원 등 행정직에도 최소한의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전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전쟁’ 최일선인 감염병 전담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코로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 수당은 1일 기준단가(1차 1만 4600원, 2차 2만 5000원)에 근무 일수를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는 기준 단가의 100%를 지급하는 반면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는 70%, 기타 병실 청소 등 방역 인력에게는 50%만 각각 지급해 의료 현장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 안내와 수납·접수 등 행정 직원과 환자식 조리 등 식당 직원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전북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5개 병원은 지난달 16일 1차 코로나 수당으로 의사와 간호사에게 하루 1만 4000원을 줬지만,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에게는 기준 단가의 70% 상당인 1만 400원만, 청소와 방역, 폐기물 관리, 배식을 위해 병실을 출입한 직원에겐 50%인 7500원만 지급했다. 또 코로나 수당의 2차 지급에서는 기준 단가가 하루 2만 5000원으로 올랐지만, 차등 지급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산의료원 한 관계자는 “같은 공간에서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코로나 수당의 차등 지급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 의원도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진자 동선 관리와 방문자 발열 체크 등을 담당하는 행정지원 직원의 도움 없이 원활한 치료가 불가능한 만큼 이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감염병 전담병원 종사자들에게 1차 105억원, 2차 179억원의 코로나 수당을 지급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12-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