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청장 “엄중한 조치 할 것”
A씨 등 손님 24명 확진 판정조사 초기 방문사실 숨겨
동행 골재채취업체 관계자도 확진
해경,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57)씨와 지난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A씨와 마찬가지로 업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날 현재 해당 업소에서는 A씨 등을 포함해 종사자와 손님 등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씨와 B씨가 머무른 업소 방 1곳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A씨 등이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A씨와 B씨가 유흥업소 방문 동선을 은폐해 신속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경비함정 근무자인 A씨를 상대로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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