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인력 배치 45%·경보장치 30% 그쳐
1년간 상해·협박 등 2223건… 폭행 1651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이 됐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했다. 임세원법은 2018년 12월 정신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다.개정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오는 23일이다. 하지만 강 의원에 따르면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보안인력을 배치한 곳은 45%에 불과했다.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비율도 30%에 그쳤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이 가운데 1651건이 폭행이었다.
보안인력 배치도 허술했다. 무자격 보안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도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기준에 포함해 지난 7월부터 인상된 금액의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각 병원들이 수가를 지원받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하였다는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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