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못 찾는 정부,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

묘수 못 찾는 정부,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27 22:18
수정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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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정부·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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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응급·중환자실 인력 358명 대상 발부
법무·복지부·경찰, 오늘 특별 브리핑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강경 대응을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급증이라는 악재 속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이어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데다 현 상황을 마무리 지을 뾰족한 묘수도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27일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점검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다고 일정 안내까지 했지만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1시간여 만에 이를 취소했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는 28일 오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특별 합동 브리핑을 연다고 예고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김강립 복지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대학병원장 간담회’에서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조치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안전과 신변 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임무이기에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을 양해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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