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도 비대면으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방송실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파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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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이날 의협 온라인방송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중심으로 집단사직 불사 움직임도 있다.
최 회장은 “정부는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나 형사고발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지침서를 만들어 의사들에게 배포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2014년 의사 총파업 때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기획이사가 고발당했고 그 사건이 지난해 1심에서 무죄로 나왔다”며 “그에 기초해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파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선별진료소에서도 의사들이 나가 자원봉사 중”이라며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의 강경한 어조와 달리 의협은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인 대국민 담화에서 “치열한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주신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만 “(의대 정원 확대 등) 4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진정성을 보여줬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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