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 막대한 지장 초래된다면 발동
2000년·2002년 파업 때도 복귀 명령
정부 “당장 언급할 사안 아니다” 신중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했을 때와 2002년 4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00년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 등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실제 내릴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지금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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