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동제한 초안 검토 중”
‘명령’될지 ‘권유’될지 아직 몰라
의료계 “단계적 조치 내려야”
코레일 고속열차 KTX 내부
서울신문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추석 연휴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 “초안 정도는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이동명령 제한에 대해) 본격적 검토는 아니다”라면서 “이동제한 ‘명령’이 될지 ‘권유’가 될지,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벌금, 처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만약 중대본이 추석 연휴 이동제한을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명령일 경우 과태료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동제한 명령까지 내려지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첫 이동제한 조치가 된다.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도 ‘봉쇄’ 논란이 있었지만, 이동제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했을 당시인 2015년 6월 전북 순창과 전남 보성의 작은 마을이 통째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추석 연휴에는 전국 단위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추석 연휴 기간 이동제한 조치까지 이어져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추석 연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면 감당해야 할 사회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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