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익명도 가능… 검사 불응 땐 구상권
종로 집회 갔던 기아차 조합원 1명 확진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광화문(보수 집회 참가자)에 한정하지 않고 8·15 집회 참석자는 모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지침을 보냈다. 해당 시민은 반드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 신고를 낸 33개 시민단체에 지난 19일 공문을 보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박 통제관은 “검사율을 높이고자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 처음 시도한 익명검사를 이번에도 시행하고 있다”며 “실명검사가 원칙이지만 신상공개를 원치 않으면 휴대전화 번호만 적고 검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에 불응하면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 확산 시 방역비용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박 통제관은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보신각 앞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이 단체는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기자회견 형태로 집회를 강행했다. 그런데 이날 집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조합원 A씨가 지난 21일 경기 평택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A씨가 광복절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광복절 일주일 전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며 “집회 참석 후 진단 검사를 받은 조합원 가운데 현재까지 확진자는 A씨 1명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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