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귀국한 40대 말기 대장암 환자
의사소견서 등 제시에도 격리 면제 안 돼
당국 ‘보건소 협의 땐 외출’ 조항 설명 안 해
고통 시달리다 응급실… 진통제 받고 귀가
국민신문고 호소에도 당국은 ‘묵묵부답’
코로나19 자가격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승무원으로 일하며 홍콩에서 3년을 거주한 고모(47)씨는 말기암 환자다. 진통제로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매일 겪는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암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연락했지만 ‘자가격리 조치가 끝나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고씨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병원 입장도 이해하지만 위급한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남은 자가격리 기간을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입국한 사람에 한해서는 격리를 면제해 준다. 그런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격리 면제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치료가 시급한 우리 국민이 입국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암세포가 간과 폐, 뇌로 전이돼 뇌수술까지 받았고, 올해 1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총 10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세포가 뼈까지 퍼졌다. 홍콩 현지 의사는 고씨에게 한국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고씨는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를 포함한 500쪽 분량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지난 10일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을 찾았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 외에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고씨는 지난 14일 입국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언니와 함께 자가격리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긴급한 치료 필요성’을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에서 제외했다. 긴급하지 않은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받고 귀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방역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면제서가 없더라도 입국 후 격리 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치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런 사실을 고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고씨는 몸의 통증을 견디지 못해 지난 20일 암 전문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진통제만 처방받을 수 있었다. 그는 “정작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은 격리면제서를 못 받는다. 총영사관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자가격리 조치가 종료되는 고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알렸지만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긴급한 치료 필요성’을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에서 제외한 이유는 재외공관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는 등 남용될 우려가 크고, 국내에 입국한 환자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하는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는 것도 방역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8-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