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 초기 바이러스 배출 많아”
“발병 수일 지나면 전염력 매우 낮아져”
“불필요한 장기 입원·격리로 사회적 자원 낭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
발병 직전 또는 초기에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다가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매우 낮아지는 코로나19 특성상 장기 격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꾸려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임상위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임상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진 뒤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한다.
중앙임상위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PCR 검사에서의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지난후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살필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발병 수일 지나면 전염력 매우 낮아져”
“불필요한 장기 입원·격리로 사회적 자원 낭비”
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를 마친 의료진이 격리병동에서 나오고 있다. 2020.5.5 뉴스1
발병 직전 또는 초기에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다가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매우 낮아지는 코로나19 특성상 장기 격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꾸려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임상위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임상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7일 코로나19 대응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방호복으로 무장한 의료진이 근무 교대를 위해 격리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 뉴스1
중앙임상위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PCR 검사에서의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지난후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살필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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