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 ‘NDMA’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위해 가능성은 낮아”‘발암 추정물질’ 당뇨약 31개 판매 중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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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6일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 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가운데 31개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운동요법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치료에 쓰인다.
식약처는 31개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 처방을 잠정 중지했다. 평소 이 치료제를 복용한 국내 환자 수는 26만 2466명이다. 전국 1만 379개 의료기관에서 처방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가 NDMA가 검출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회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원료 의약품에서는 발암 추정 물질이 나오지 않고 완제의약품에서만 검출된 것으로 보아 제조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보건 당국의 입장이다. 식약처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이 허가된 날부터 올해 말까지 하루 최대량을 먹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이 약물 복용으로 추가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마음대로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식약처 발표대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된 제품 복용에 따른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당뇨병 환자는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선 안 된다. 의사는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냈다.
본인이 복용하는 약에 메트포르민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판매 중지된 의약품의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NDMA’로 검색하면 나온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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