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중 11개 기준 초과해 회수·폐기
건강미용잡화점에 진열된 분말 형태의 식사 대용식.
미건팜과 건강더하기, 푸드센스, 성일건강, 지스, 광성글로벌, 사계절 등 7개 판매사 제품에서는 최소 13.7㎎/㎏에서 최대 53.5㎎/㎏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쇳가루 허용 기준은 10㎎/㎏이다. 또 미건팜, 푸드센스, 광성글로벌, 사계절을 포함해 플러스농원, 천삼향기, 내몸에약초, 피알의신 등 8개 판매사 제품에선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장균이 확인되는 음식물은 비위생적으로 제조 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병원성 세균이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
식품유형이나 품목보고번호 등 표시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20개 제품 가운데 11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10개 판매사는 제품 표시 개선을 완료했고, 1개 판매사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겐 새싹보리 분말 식품 구입 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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