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차단용 운영지침 발표… ‘교실서 사용’ 세부 지침도 곧 준비
부천시보건소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부천시 제공
행정명령 유지 의지… 곧 방역수칙 마련
방역 당국이 여름철 선별진료소 에어컨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선별진료소 에어컨에는 공기 중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정화 장치인 헤파필터와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류 방지 댐퍼를 장착해 안전도를 높이도록 했고 송풍 방향은 의료진에서 환자 쪽으로 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헤파필터는 방사성물질 취급 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필터로, 미세먼지처럼 극도로 작은 입자를 걸러낼 수 있다. 레벨D 방호복은 기존대로 계속 착용하도록 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교실은 창문을 3분의1 열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라는 정도만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권 부본부장은 “이 부분을 단기간에 실험·분석해 규명하고자 한다”며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좀더 세밀한 지침을 곧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클럽이나 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이 방역지침을 잘 이행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을 한시적으로 발동했다.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일부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역 당국은 이날 4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고위험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밀폐도·밀집도 등의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에 대해 시설 유형별로 핵심 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지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가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발동하면 이를 어긴 시설에 벌금(300만원 이하)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밀집 시설 중에서도 환기가 어렵고 사람 간 1~2m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래방이나 클럽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려워 위험도에 따라 방역지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윤 반장은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면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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